경남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의혹 관련 기자회견 [사진=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
경남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의혹 관련 기자회견 [사진=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경남 진주시 소재 사단법인 A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사기 및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A동물보호단체의 부적절한 인허가 과정과 관리부실에 대해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모임은 “지난 2022년 사단법인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이를 묵인하고 허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A단체의 주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법인 설립 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 기본재산 목록을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단체는 법인 설립 후 등기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개인명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했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현재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단체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 모임은 “A단체는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사육공간의 부적합, 동물의 위생·건강 관리 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 미숙으로 유실 또는 사망에 이르는 유기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유기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피해자 모임은 “A단체는 출자금과 회비 후원금이 거래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통장 사본을 공개해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A단체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상황”이라며, “서류상으로는 A단체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법인 기본재산 목록 등을 허위 신고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수사 기관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A단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A단체로부터는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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