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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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증권 모바일 앱인 ‘메리츠 SMART’에서는 배당, 분할, 기업공개(IPO) 일정, 상장폐지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외주식 권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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