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18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록교를 사람은 통행을 금지한 채 우회토록 하고 차량만 통행하게 하는 광주시의 교통약자 무시한 차량 우선 행정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광주 광산구 장록교 [사진=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 장록교 [사진=광산구의회]

장록교는 황룡강을 가로질러 송정동과 평동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교량 구조물을 보행로로 편리하게 이용해 왔다.

얼마 전 광주시가 인도부가 없다는 이유로 표지판 하나 세운 채 일방적으로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고 30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3㎞나 우회토록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

국강현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광주시 인권 헌장에도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우회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며 "누누이 강조했듯이 지금이라도 교량에 인도교를 설치하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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