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6일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와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6일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13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지급을 시작했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금을 주지 못해 이번 주말부터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이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에 나서는 이용자에게 기대 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12만 원을 책정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갤럭시 Z플립4·폴드4, 갤럭시 퀀텀4 등에는 최고액인 12만 원을 지급한다.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책정했다.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지급액을 기준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설정했다. 아이폰14 시리즈와 갤럭시 Z플립4·폴드4를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5∼13만 원을, 갤럭시 점프3를 구매하면 요금제 상관없이 5만 원을, 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구매 시 5∼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아이폰15 프로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3∼10만 원을 지원한다.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아이폰15 프로는 요금제와 가입 기간에 따라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는는 요금제 24개월 유지 조건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폰15 프로의 공시지원금을 45만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통 3사 측은 “추후 전환지원금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 요금을 개선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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