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 마케팅인 기승을 부리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팔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은 120%까지 낮아졌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환급률을 직접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직 정식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급종합병원과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대비 매우 적은 비중이라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 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