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익산시가 1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승용차 403대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853대를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전기택시의 경우, 41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와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익산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는 6월 2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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