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벌인 표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15일 열린 다올투자증권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김 대표의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 또는 자동폐기 됐다.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특히 제2-1호 의안인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은 26.6% 지지에 얻는 데 그쳤다. 다른 대부분의 안건도 26~29%의 찬성에 머물렀다.

앞서 다올투자증권 주총은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이 다수 상정돼 관심을 모았지만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다른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2대주주의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2대주주 주주제안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은 소액주주 사이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며 외면을 받았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외 다올투자증권은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배당 정책으로는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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