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구글, 메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플랫폼법 재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가 구글, 메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플랫폼법 재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지배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플랫폼법 제정에 나섰다가 졸속 행정 우려와 업계와 미국의 반발로 법 제정 시기를 잠정 늦춘 가운데 최근 재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돼 이목이 쏠린다.

특히 구글, 메타,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간 난항에 빠졌던 플랫폼법의 재입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숙박 플랫폼 등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 같은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우선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에 관련 부처 공동대응에 나서며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정보 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 등 적극적인 구제와 예방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숙박서비스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확인제공 의무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의 달리진 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 전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에도 칼을 들었다.

우선 구글에게는 플랫폼의 지배력을 활용해 시장 독점과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갖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구글이 광고주와 게시자를 연계하는 ‘구글 애드익스체인지’와 광고 구매도구인 ‘구글 애즈’로 광고판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살폈다. 

구글의 경우 한기정 위원장이 국민 생활에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 분야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혀 구글 유튜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메타 역시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보내 마켓 플랫폼 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최근 많은 판매자들의 ‘공구(공동구매)’ 창구로 이용,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명 셀럽(셀러브리티)들의 유명세에 힘입어 날개돋힌 듯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마켓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이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메타에게는 이러한 SNS 마켓의 폐해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사업자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창구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소비자 민원 분쟁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했다는 피해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테무에 대해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대리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대리점 설치 요구와 더불어 대리인 지정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자 글로벌 플랫폼 단속을 통해 흐지부지 됐던 플랫폼법 재입법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플랫폼법이 업계의 반대와 미국과의 통상적인 문제로 추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지 한 달여만에 재추진 될지와 그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는 영상이다.

플랫폼법의 주요 규제사항인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꼽혔던 플랫폼 기업들도 긴장감에 휩쌓였다. 업계에 따르면, 추진 중이던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최대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플랫폼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변화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해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뒷북' 제재가 빈번하다”며 의견수렴을 통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의 독점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플랫폼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법 추진을 위한 의견을 더 수용하고 추가 검토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법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여전하며 철회는 없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주무 부서와 자세한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절차가 모두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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