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안내 페이지. [사진=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안내 페이지. [사진=네이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 및 반론과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15일부터 순차 적용한다.

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 및 반론,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서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 진행하도록 개선하고,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와 모바일 배너와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한다.

또 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고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그밖에도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한다. 일정 개수 이상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