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고 밝혔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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