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319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하여 3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되었다.

박종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가 늘어났으며,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공공체육시설 수가 특·광역시 7곳 중 부산이 2번째로 많고(2021년 기준), 등록체육시설업 역시 3,261개소로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의 책무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지도 ▲ 체육시설 아전관리에 필요한 구군 합동점검과 안전관련 각 분야 전문가 협조 요청 등을 주요 골자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상위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안전관리 및 지원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으나, 골프장업과 같은 체육시설업의 경우, 타구에 의한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공공체육시설이 많은 부산에서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철 시의원
박종철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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