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이 제안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제교류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엑스포 유치 추진과정에서 형성된 자매ㆍ우호교류도시 네트워크와 외교역량을 자산으로 삼아, 국제교류 협력의 내실을 다지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국제교류 협력은 도시 간 상호교류ㆍ협력을 넘어서 공적개발원조 등 개발도상국 도시에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부산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 주요 개정사항인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은 국제정세에 보다 부합한 교류협력사업 요구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효정 의원은 “세계가 급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후변화ㆍ환경ㆍ보건ㆍ의료ㆍ자원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아닌 도시 단위 외교 역량이 필히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교류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산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향후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가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자매ㆍ우호교류 도시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김효정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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