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후 14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내 전통시장은 173개소에 24,810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해 평균 9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대부분 점포들이 인접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44건으로 인명피해는 2명, 재산 피해는 111,462천원에 달한다.

전통시장에는 화재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기 등의 소방시설은 극히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점포별로 비치된 소화기에만 의존해 초기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국보 의원은 전통시장 초기화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화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자율소방대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전통시장 주변 소방 통로 확보,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점검 등 소방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자율소방대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보다 강화하였다.

서국보 의원은‘전통시장 특성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노후화되어 초기 화재진압의 실패 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대형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가 전통시장 화재 대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만큼 선제적 화재 예방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국보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국보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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