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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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핀크는 ‘신용회복지원’ 조치에 따라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점수 회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건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 등의 정보를 보유한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이다. 

핀크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 서비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서비스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신용점수와 신용회복대상 여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조현준 핀크 대표는 “지난 12일부터 298만 소비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정책이 시행된 바, 핀크는 신용회복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불가피한 연체로 고통을 겪던 소비자들이 신용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부터 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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