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3월 중순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매년 2~6월쯤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3월 중순쯤부터 금강하구와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데,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성장해 3000여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안팎의 깊은 바다로 이동 산란하며,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데, 이 때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운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한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와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 우심 지역(금강하구, 새만금방조제, 곰소만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등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했다.

이어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는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연계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을 협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