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내일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제·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기존 주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의결된 재·개정안은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고시 재·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