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 부담 완화책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최대 50만원의 이동지원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주요 이통3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알뜰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사실화되자 알뜰폰업계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정부가 통신사 이통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이동 전환금 지급 기준’ 고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날벼락을 맞을 상황’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더불어 통신사업자와도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전환지원금의 규모에 대해 근거가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전환 비용 분석을 거쳐 지원금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앞으로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가정과 후속 고시 제정으로 이통3사의 과점구조가 더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싶다”는 우려도 전했다. 결국 이런 추세대로라면 알뜰폰 사업은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지원금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단통법 폐지 이전 지원금 확대방안 중 하나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나서는 한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SKT, KT, 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고가의 단말기와 플래그십, 프리미엄 고급화 모델이 연이어 출시됨과 더불어 비싼 5G 요금제가 줄줄이 나와 알뜰폰 요금제는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기존 이통3사에서 동일한 품질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가능한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하며 점유율을 높여 왔다.  

특히 단통법 제정 후 사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를 결합한 이들이 많았다. 알뜰폰업계에선 이동지원금이 시행되면 기존 이통3사로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도는 분위기다. 더욱이 알뜰폰 사업자들은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약정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알뜰폰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강경한 통신비 인하책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안에 3만원 대의 저가 5G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통사에서 저가 요금제를 내게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자본력과 인프라 싸움에서 불리한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저가 3만원대의 5G요금제를 냈던 KT 역시 3만7000원대의 5G요금제에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일기몰이에 성공한 바 있다. 게다가 선택 약정을 더하면 가격은 2만원대로 줄어들어 알뜰폰과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서도 통신사 멤버십, 기간별 선택약정 할인 등 여러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업계는 이동지원금까지 추가된다면 이통사 간 고객 유치 지원금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 보급형 라인의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 3종 갤럭시 A15, A35, A55를 내놓을 계획을 알려지자 알뜰폰업계에서는 악재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갤럭시 A15의 경우에는 LG유플러스, 갤럭시A55는 SKT의 통신사 전용 단말로 출시가 유력해 실상 통신사와의 큰 차별화를 갖지 못하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어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는 반길 만하지만, 알뜰폰 사업자 등 중소사업자에게는 자칫 불공정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국 이통사간 경쟁 심화로 지원 확대가 이뤄지면 알뜰폰 이용자들의 유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말 지원금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 지급할 것인지라든가 여러 논의가 새로 필요해 당장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인 방통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에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를 재개정했고 14일부터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별도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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