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사진=북부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사진=북부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1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 앞서 오는 14~21일 홍보와 안내 기간을 갖는다.

이번 단속은 북부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함께 실시한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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