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평창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군민이 직접 군청에 신고하는 것이다.

훼손된 시설물의 위치와 사진을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에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주소정보 시설을 정비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주소정보 홍보 물품을 전달하게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소정보시설 주민신고제로 더 빠르게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