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1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포시]
시, 11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포시]

[이뉴스투데이 김포 조동옥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돼 있다. 긴급대책위원회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토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