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입구. [사진=연합뉴스]
기계식 주차장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앞으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한 경우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계식주차장을 전기차나 SUV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고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되며,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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