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전남 여수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여수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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