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6조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투자자별 0~100% 범위의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별로 기본배상비율에 차이가 있어, 증권사보다는 은행을 통한 가입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안을 보면,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최대 50%)과 투자자별 고려요소(±45%p), 기타 조정요인(±10%p)을 고려한다.

기본배상비율은 20~40% 수준이다.

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30%의 기본배상비율 책정됐다. 

반면 증권사는 기본배상비율이 없다.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은 기본 배상이 없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 대체로 판매사별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감비율도 판매사별로 차이가 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가 가중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각각 5%p, 3%p를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특징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가산 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의 고객(10%p)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투자자(5%p) △자료 관리와 모니터링콜이 부실한 경우(5~10%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이다.

반면 △ELS 투자경험(2~25%p) △매입규모가 큰 경우(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있는 경우(5~10%p) 등은 차감된다.

이번 배상비율은 과거 파생결합펀드(손실액의 40∼80%)보다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진 탓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 총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24만3000계좌,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 시 예상 손실금액은 총 6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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