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정은, 이혜정, 이진아,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11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정은 의원
이정은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만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정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진아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진혁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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