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전남도]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전남도]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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