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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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통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6건이 승인됐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가 승인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사용해야만 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심의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주기적 점검 등을 말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역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대한 인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와 체계화된 영상정보 관리를 통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캠핑카 공유 서비스도 승인받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캠핑카를 활용한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엠제이이노베이션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캠핑카를 소유한 개인이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유서비스다. 캠핑카 소유자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캠핑카 대여자 역시 기존 캠핑카를 하루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선 ‘캠핑카 공유서비스’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사무실을 확보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캠핑카 차량을 1대 혹은 2대 보유한 개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캠핑카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캠핑 등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캠핑카 대여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기존 실증특례 지정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해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 영상 원본 활용 특례는 국내기업의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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