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해 15억 6000여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지원 규모는 총 390동이며, 주택과 창고․축사 등 비 주택을 포함하고 소량의 지붕개량까지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철거비용 352만 원 미만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비 주택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 소규모 주택우선 등 선정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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