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사진=영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사진=영천시]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영천시는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주 피해자인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올해는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소지 영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그 외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 연소득 6000만원(청년 외),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무주책 임차인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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