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번호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바뀌던 단말기 공시지원금 주기도 매일 주기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 했다. 방통위는 고시 제정안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바꾼다.

향후에는 공시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통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한 추가 쿠폰 지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환지원금 지급 한도는 5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 행정 예고 기간은 이달 11일까지이며 추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 부사장금 임원들과 만남을 갖고 고시 제정에 맞는 지원금 확대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기존 정부가 말했던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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