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전남 여수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항목을 확대하며 일상 속 재난과 사고에 따른 시민의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사진=여수시]
[사진=여수시]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난해 대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8개 항목에 대해 가입했으며, 보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025년 3월 5일까지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대한 피해를 입을 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올해는 벌, 뱀 등의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피해 보장을 위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응급실 내원 진료비 3개 항목을 신규로 가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총 90건, 6억 60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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