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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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한화오션이 최근 방위사업청이 내린 HD현대중공업의 행정처분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놔 KDDX 수주전을 두고 업계의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입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고발장 제출에 관해 입장을 내놨다.

권영삼 한화오션 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게 한화오션이 고발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만든 자리”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날 고발 건과 관련해 담당하고 있는 한화오션 컨플라이언실의 구승모 변호사는 먼저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년 동안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 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비인가 서버에 불법을 보관하면서 불법 자료를 지원하고 공유하는 것은 유례 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결국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가 기밀 기술 자체의 유출로 인해 우리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심의위, 제척기간·임원 개입 여부 판단에 의문

한화오션 측은 이날 방사청이 지난달 17일 내린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국가계약법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청 측은 제척기간 5년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청렴 서약 위반의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돼야 성립이 가능한 데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결국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반문했다.

이 때문에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관여한 당시 임원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벙행의 방법은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그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했다”면서 “관련 범행이 이뤄진 이후 HD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구 변호사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관련 사건 진행경과를 설명하며 “HD현대중공업은 수년간의 군사기밀물법취득·공유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재도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화오션 측은 수집한 여러 근거들을 설명한 가운데 특히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가 합법적인 자료만 보관해 보안감사에 노출시키는 공개 NAS 서버와 비공개 NAS 서버를 운영했고 특히 해상 비공개 NAS 서버 관리를 특수선 사업부가 아닌 경영지원정보부에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군사법원 재판 당시 증인 신문 조서 내용 등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직원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제적으로 경영진까지 포함해서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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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문제로 치부하기엔 조직적···소명 방법 아쉬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방사청 결과 전에 정부에 소명했을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구 변호사는 “아쉽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방사청에 할 수 있는 절차나 내용이 없다”면서 “절차상 행정청에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규칙이다 보니 이해관계자 외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이 방법이 없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구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재판 기록 열람을 1월에 신청했지만 결과가 계약심의위가 열린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에 전달받아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전달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었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또 제척기간에 대한 질문에 법률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사 제척 기간은 5년이 분명하다”면서도 “제척기간 제도가 2021년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다 적용되지만 현재 방위사업법상 청렴 서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은 시행일 이전에 이뤄졌던 부분이어서 제척기간이 지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오션 측은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인의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당시 직원들의 행위에 개입해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임원의 개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 9인에 대한 형사판결만 진행된 부분도 의아한데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실질적 피해자인 한화오션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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