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광고에 활용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게시물 삭제를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503건은 수사의뢰했다.

5일 금감원은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6만3283건이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피해 신고·상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2884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 비중이 늘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게시물 삭제를 의뢰했고,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 외의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사안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는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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