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제분업계 7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더불어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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