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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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출 조기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바뀐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된다. 이 외 비용을 붙이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동(同)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및 제2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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