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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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광주은행이 새학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세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순연하는 제도이다.

대상 직원들은 근무 환경 및 개인 사정에 따라 3월에서 5월 중 2개월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시간 순연으로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높은 참여도와 함께 저출산 시대 극복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매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 93명을 포함해 총 623명의 직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워라밸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좋은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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