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한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에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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