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사진=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사진=안산시]

 

일반 시민들의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나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3월부터는 기존의 10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한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더욱 확대했다.

추가 보장 항목으로는 ▲사회재난 사망(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500만 원)으로 최근 늘어나는 광범위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보장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각 보장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1522-3556)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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