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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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 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끝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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