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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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정열 기자]창원특례시는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에 대해 3월부터 4월까지 2달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 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2024년 3월 1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4세 이하 재학생이다.

신청은 온라인(창원 청년정보 플랫폼→청년지원→온라인 신청접수)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창원시는 관내 대학의 협조를 얻어 5월과 11월에 대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한 후, 6월에 상반기분 50만 원, 12월에 하반기분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새내기지원금 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 신입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창원시와 관내 대학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안정 지원금과 새내기지원금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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