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집중점검한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 분석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 이중 감사의견 거절·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이다. 

15개사 중 13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 임원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등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해당 기업 15개사 중 6개사는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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