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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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앞두고 은행과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의 ELS 중간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책임분담 기준안과 과징금 산정기준 초안은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ELS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의 도출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할 배상기준에 대해 대응하겠지만, 제각각의 판매 사례를 정리해 막대한 손실 규모를 풀 수 있는 해법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투자자손실금 일부를 배상하고 과징금까지 부담을 져야 한다. 은행권의 자본비율 하락, 실적 악화도 피해갈 수 없다.

당국이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은행권에 자율배상에 따른 과징금 감면 등 당근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

사실상 배상이 손실책임을 인정하는 셈으로 다른 신탁사업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 역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원금 100% 수준의 배상을 주장하면서 당국이 기준안을 마련해도 잡음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ELS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설명하고 투자성향 분석 미이행, 자필미서명 등 적법하지 않은 판매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문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친 ELS 상품까지 도매급으로 묶이면서다. 만기 후, 재투자한 경우도 최근 손실을 문제 삼으면서 은행의 책임을 묻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판매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상품설명서 등에도 ‘투자상품’임이 명확하고 ‘초고위험’을 알리는 문구 등이 포함돼 불완전판매를 강조하는 투자자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녹취, 자필서명, 청약철회, 해피콜 등 강화된 파생상품 가입절차도 은행권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음을 뒷받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생상품 판매자격이 있고 규정된 제도 안에서 판매가 됐다면 문제 삼을 게 없다”면서 “예‧적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했을 수는 있겠지만, 수차례 재약정을 한 고객과, 파생상품 가입절차에 따라 선택의 여지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책임을 묻는 것 같다“면서 ”투자상품이기에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피해자 편만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의 책임기준안 마련은 적합성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금소법에 명시된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1년 이전 가입한 ELS 만기 후 재약정한 경우도 은행권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품의 운용 방식이나 위험성 등을 인지한 상황에서 투자한 경우로 자기책임원칙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다.

다만 노후 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은퇴자에게 ELS 등 고위험 상품을 권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처음부터 불완전판매를 기정사실화 하고 ELS 배상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면서 “당국이 마련한 책임분담 기준이 은행이나 투자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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