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영건설, 그래픽=고선호 기자]
[사진=태영건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태영건설은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었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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