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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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이미 감점 처분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 지정 위기에 내몰렸으나 입찰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업체 제제 심의를 진행해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 기간이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최대 수주 건으로 기대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DDX 사업은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올해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수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방사청으로부터 보안 감점 1.8점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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