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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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의 공식 인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월 21일 최종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3월 중 공식적인 업무 개시 시작한다.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 본격적으로 설립으로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판매, 보증, 관리, 온라인 연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임영빈 임시 이사장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청신호가 기대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업계 종사자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28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9월 29일 시행된 바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공제규정,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 실무 운영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하며 조합 설립이 임박했음도 알린 바 있다.

당시 창립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가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됐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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