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ci. [이미지=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 ci. [이미지=KCGI자산운용]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KCGI자산운용은 27일 주주환원율 등 미달 기업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에 적극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주총부터 적용 예정으로, KCGI자산운용의 주요 투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주총 안건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일반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찬성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KCGI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피투자회사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황에 대한 고려, 회사의 설명이 있을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 행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KCGI자산운용은 고려아연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70여년간 동업을 이어온 두 가문이 최초로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려아연 사측은 주당배당금 5000원과 함께‘신주발행을 외국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삭제를 정기주총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주당 배당금 10000원 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KCGI자산운용은 정관변경에 따른 일반주주가치의 희석을 우려한다. 1대주주와 2대주주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0000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하는 등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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