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양시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이하 PM)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악역, 평촌학원가,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등 관내에 지정 주차구역 24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또 지정구역 내 주차 및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3월까지 운영업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M 주차구역 지정 [사진=안양시]
PM 주차구역 지정 [사진=안양시]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주민참여예산방)에서 안양시 공유자전거 및 PM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공유자전거 및 PM의 무단주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안전사고가 야기됨에 따라 안양시 도로과, 철도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및 공유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7곳)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이날 협의체는 민원처리를 위한 핫라인 운영,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납금지 확대, 주차금지구역 반납자에 패널티 부과 철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무단방치 및 보행 불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운영업체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핫라인을 3월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운영업체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하천 등 주차금지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에 대해 2회까지 경고, 3회부터 일정 기간 이용을 금지하는 패널티 부여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운영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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