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황범석 대표 세무사. [사진=세무회계 필승]

[법무법인 필승 황범석 대표세무사] 바야흐로 절세컨설팅의 시대이다.

그러나 절세컨설팅 중에는 잘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 반면, 잘못 만들어져 국세청으로부터 기획 과세되는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한다.

특히 특허권 컨설팅은 최근 기획과세로 인해 과세 및 불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를 경고한 바 있다.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컨설팅이 ‘우월적 직위 남용’ 사례에 포함되면서다.

국세청은 특허권 관련 컨설팅을 사주 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돼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하며 기업의 상생 문화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심판원을 결정례를 검토하면 특허권과 관련해 무더기로 과세된 사례와 조세 불복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각(납세자 패) 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품이 납세자들에게 홍보되고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사실 특허권 컨설팅은 오래전부터 유행하였던 대표적인 고전 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격적 영업조직의 등장으로 해당 컨설팅이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팔렸고 △컨설팅 상품 자체에 세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특허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특허권 양도 시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

반면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감가상각비 인식이 가능하고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공격적인 영업조직은 특허권을 취급하는 변리사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는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기획컨설팅 팀을 구성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가져다 쓴 가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에겐 법인세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말로 납세자들에게 접근한다.

방법은 특허권을 법인의 대표 명의로 받아 법인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과 특허권을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가족 명의로 받아 법인에 해당 특허권을 양도하는 식이다.

대표이사 등이 특허권을 출원해 고액으로 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이사는 법인에 쌓여 있는 현금을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가져오거나 가지급금 상환을 할 수 있고 법인에서는 취득한 특허권을 감가상각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은 특허권이 실제 대표이사 등이 본인의 역량과 투자에 따라 특허권을 출원한 것인지다.

과세관청 및 심판원 등은 특허권 취득에 대한 실제 연구·개발 및 출원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는지 △과거 유사 특허권의 등록이 있었는지 △연구노트 등 연구 및 개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존재하는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실제 연구 및 개발을 했는지 △대표이사가 특허권 등록 관련 비용 등을 자비로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특허권의 매각 대가가 직무발명보상금인지를 쟁점으로 봤다.

발명진흥법도 기준으로 삼았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해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갖는다.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다고 명시했다.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은 통상실시권을 갖고 종업원 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의 대가를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인 기타소득으로 해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판원은 특허권의 매각 대가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특허권의 매각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60%의 필요경비를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액이 과다한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에게 시가에 비해 과도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해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과거부터 특허권은 가지급금 해결 컨설팅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세법 개정 전에는 특허권 매각에 따른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돼 절세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허권을 활용한 컨설팅이 무분별하게 자행되었고 결국 이러한 컨설팅은 과세관청의 사정을 칼날을 맞게 됐다.

과세관청의 정보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이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던 절세 컨설팅도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과세 되고 있다.

당장의 절세효과에 취해 절세컨설팅을 하거나 받기 보다는 과세리스크 등을 꼼꼼히 분석해 철저한 대비를 마치고 절세컨설팅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된다.

<황범석 세무사 약력>

(현) 세무회계필승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 겸임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보실 실장

저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25시』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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