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전 전남 고흥군 K-UAM(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에서 미래형 항공기 오파브(OPPAV)가 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관합동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비행 시연행사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전 전남 고흥군 K-UAM(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에서 미래형 항공기 오파브(OPPAV)가 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관합동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비행 시연행사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4월 8일까지)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25일이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 세분화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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