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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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를 위해 개발됐다.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돼 왔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빈번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동승하는 운전자가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전용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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