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공관위의 새 기준인 ‘부정한 돈 수수 사실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로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발표 한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가 마포갑을 전략공관위원회 논의 사안으로 발표한 이유가 ‘부정한 돈 수수 사실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라는 새 기준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규나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새 기준 적용은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기준으로 삼는 '부정한 돈 수수'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기준 역시 마포갑을 전략선거구로 이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일관되게 검찰의 ‘부정한 돈 수수’ 주장을 부인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13일 공개 법정에서 소액의 후원금을 받은 일만 있고, 후원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힌 것이 전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포갑 전략 지역 발표 철회가 당 공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가장 합당한 조치라고 보지만, 그게 어렵다면 전략공관위원회가 전략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경우, 제가 부정한 돈 받은 사실 없고 인정한 사실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반영해서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 이기는 공천 원칙하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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